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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부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.

관리자 | 2013.11.20 09:38 | 조회 15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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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부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소득세법시행령
110조의3(교육비공제)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
             는 교육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.  
             <개정 2010.2.18, 2013.2.15, 2013.6.28> 
 

      1.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·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

      2. 「학교급식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

           는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

           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)에 지급한 급식비

      3.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(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)

      4. 교복구입비용

          (중·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,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)

      5.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

          특별활동비(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·중·고등

         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)

 

         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         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         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          라.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경우만 해당한다)

 

 

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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